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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698 |
제목 | 등록인장 변경 신고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결재→ 개설등록증 및 인장대장에 인장 변경→ 개설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인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TEL 3425-6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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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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