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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2254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접수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 - 결과통지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
구비서류 | 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0조,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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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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