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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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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2254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 - 결과통지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구비서류 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0조,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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