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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670 |
제목 |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과밀억제 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공장등록을 필한 관할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인->접수->확인->결재->확인서발급->기록,관리 | ||
관련법규 | 1.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신규등록신청의경우에한함) 4. 법제16조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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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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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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