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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117 |
제목 | 행정사업 폐업신고 | ||
접수부서 | 자치행정과 | ||
민원내용 | 행정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 접수→신고 수리→결재→폐업처리 통보 | ||
관련법규 | 1. 행정사업(폐업)신고서 1부 2. 행정사업 신고확인증(원본)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
1. 행정사업(폐업)신고서 1부 2. 행정사업 신고확인증(원본)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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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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