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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0 | 조회수 | 1083 |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신원조회등,각종조회)→양도양수인가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신규과정 교육수료 확인서 및 교통안전공단 양수자교육 수료증(무사고5년 신규자의 경우) 원본 각 1부. 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각 1부 3. 공통서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1부. 가. 양도양수계약서 1부. 나. 양도양수각서 1부. 다. 인가신청취소각서 1부. 라.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운전면허효력정보제공 동의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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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양도조건 ㅇ사업의 양도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ㅇ예외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불가능한자 - 해외취업, 또는 이민, 61세 이상인자 2. 양수조건 ㅇ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내에서 과거 5년간(6년)사업자동차(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6개월(5년)이상인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ㅇ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서울시 거주자(현재 서울시 거주자) *양도조건 및 양수자격 상세 내용은 유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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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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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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