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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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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1083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3,000원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신원조회등,각종조회)→양도양수인가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라.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신규과정 교육수료 확인서 및 교통안전공단 양수자교육 수료증(무사고5년 신규자의 경우) 원본 각 1부.
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각 1부

3. 공통서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1부.
가. 양도양수계약서 1부.
나. 양도양수각서 1부.
다. 인가신청취소각서 1부.
라.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운전면허효력정보제공 동의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양도조건
ㅇ사업의 양도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ㅇ예외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불가능한자
- 해외취업, 또는 이민, 61세 이상인자
2. 양수조건
ㅇ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내에서 과거 5년간(6년)사업자동차(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6개월(5년)이상인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ㅇ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서울시 거주자(현재 서울시 거주자)
*양도조건 및 양수자격 상세 내용은 유선문의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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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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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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