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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135 |
제목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사용 중이던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이를 신고하는 업무 | ||
수수료 | 125cc 초과 : 말소 등록면허세 15.000원/125cc 이하 : 비용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
구비서류 | ① 이륜차신고필증(분실시에는 생략가능) ② 번호판 (없을경우 분실확인증) ③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④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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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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