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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1476 | 
|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 재개업 신고 |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수리 |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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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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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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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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