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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4 | 조회수 | 689 |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 재개업 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휴·폐업 재개업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접수→수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사업을 휴업한 업체 :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개시 여부 확인 · 사업을 폐업한 업체 : 사업 미등록 영업행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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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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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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