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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915 |
제목 |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계량기의 수리업 계량증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 하는 민원서류임 | ||
처리흐름 | 신고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관인날인 - 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1. 검사설비 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당해계량기를 시험 검사하는 기준기 또는 당해기준기보다 정밀, 정확도가 더 높은 측정기를 갖출 것 - 이 경우 기준기 또는 측정기별로 기준기 검사성적서 또는 교정검사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계량기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 ||
구비서류 |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 시행규칙제3조 | ||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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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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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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