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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0 | 조회수 | 1041 |
제목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 | ||
민원내용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관리약사를 변경하고 할 때 | ||
수수료 | 1,000 | ||
처리흐름 | 접수-검토(지역경제과)-결재-대장정리-허가증교부 | ||
관련법규 | 1. 허가증 2.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동물의약품취급규칙 제20조 제4항 및 제24조 제4항 |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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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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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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