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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1299 |
제목 | 축산물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5,000 | ||
처리흐름 | 접수-검토-성안-결재-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없음 | ||
1. 신고필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2. 대표자 본인 신분증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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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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