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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20 |
제목 | 이륜차 사용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용본거지(개인은 주민등록주소지. 법인은 본점, 지점)관할 구청에 신고 | ||
수수료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대금: 3,2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접수 -> 처리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2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등록전 책임보험 가입 필요 | ||
구비서류 | 이륜차제작증(원본),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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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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