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086 복사 | ||
---|---|---|---|
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970 |
제목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 ||
접수부서 | 푸른도시과 | ||
민원내용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결재 | ||
관련법규 |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허가 | ||
구비서류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 ||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과 02-3425-64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신청 |
---|---|
다음글 |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