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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49 |
제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신축건물 또는 기존건물에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 사무임 (신축건물 → 건축과, 기존건물 → 청소행정과에서 처리)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
관련법규 | 「하수도법」제3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구비서류 | 「하수도법」제3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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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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