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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9 | 조회수 | 983 |
제목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17,000 | ||
처리흐름 | 신고접수-대장확인-결재-관인날인-신고증교부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 ||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 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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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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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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