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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1293 |
제목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배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 | ||
수수료 | 10,000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면허세-영수증확인-교부 | ||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소음ㆍ진동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1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신고서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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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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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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