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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519 |
제목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합병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절차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수령 |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합병계약서 사본,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자산평가액보고서,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합병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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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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