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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3 | 조회수 | 536 |
제목 | 친양자파양신고서 | ||
민원내용 | 친양자 입양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원의 재판에 의거 친양자입양 전의 친생부모(양부모) 관계가 부활되는 신분행위에 관한 민원 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908조의 5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9조 | ||
친양자파양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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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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