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17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618
제목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 등록이전 신고
접수부서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유권변동 처리
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방문접수] → [적정여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구비서류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건설기계 등록신청
다음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