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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18 |
제목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 등록이전 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유권변동 처리 | ||
수수료 | 1,000원 | ||
처리흐름 | [방문접수] → [적정여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 ||
구비서류 |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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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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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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