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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13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기본5,000원차량1대당2000원추가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허가 →통보 | ||
관련법규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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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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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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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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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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