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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279 |
제목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사업계획서 작성→접수(민원실)→ 사업계획적정여부검토(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결재→통보 | ||
관련법규 | 1.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1부(시설설치계획,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부<br>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처리요령 -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성 여부 통보 ㅇ 주요검토사항 - 허가를 받고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통보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 다른 법 저축여부 등(관계 부서와의 협의) | ||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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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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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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