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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886 |
제목 | 복구비용 반환청구서 | ||
민원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한 농지를 복구후 복구비용을 반환 청구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서류확인->현장조사->결재->반환처리 | ||
관련법규 | 1. 복구비용예치증명서 1부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 ||
복구비용 반환청구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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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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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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