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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963 |
제목 |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관련법규 |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③~⑪란은 최근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⑩란은 건축물대장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 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 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당해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⑮란의 신청인은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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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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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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