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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941 |
제목 |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 | ||
수수료 | 등록10,000원 , 변경등록5,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관련법규 | 공연법 제9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연장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 ||
※ 공연장 등록신청서는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 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 ③~⑪란은 등록신청서의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⑨ㆍ⑩란은 건축물대장 상의 착공일자와 사용승인일자(기존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일부공간을 공연장으로 개축 등을 하는 경우는 그 착공일자와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고, ⑪란은 해당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⑮란의 신청인은 설치자 또는 운영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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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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