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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11 |
| 제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안내 |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 민원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 ||
| 수수료 | 0원 | ||
| 처리흐름 | 서류검토→접수→시설확인→영업신고증 교부 |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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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26.03.01 일 기준으로 카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체크리스크 사항을 지켜야 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크 사항을 미준수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검토를 원하시는 영업자분은 신청서를 메일(poco7476@gd.go.kr) 또는 강동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를 방문 신청하여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이드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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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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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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