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54653 복사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작성일 2026-01-16 조회수 11
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안내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내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수수료 0원
처리흐름 서류검토→접수→시설확인→영업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26.03.01 일 기준으로 카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선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체크리스크 사항을 지켜야 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크 사항을 미준수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검토를 원하시는 영업자분은 신청서를  메일(poco7476@gd.go.kr) 또는 강동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를 방문 신청하여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이드 영상

   www.youtube.com/watch?v=3Ei3iR9ljPc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