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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537 |
제목 | 근로능력평가 신청 관련 서식 | ||
접수부서 |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 ||
민원내용 |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민원상담 및 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판정의뢰(생활보장과) → 근로능력평가 접수(국민연금공단) → 심사 및 결과송신(국민연금공단) → 근로능력 판정 및 통지(생활보장과) |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개정된(2019년 10월)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 ||
근로능력평가 신청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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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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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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