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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박** |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1832 | |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 변경 · 해제 신고서 | |||
접수부서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2021. 6. 1. 이후 임대차 계약한 주택(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신규·변경·해제계약)의 신고 의무화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또는 계약서 제출 → 신고필증 발급 |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제6조의 5 |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개요 ○ 추진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5 ○ 시행일: 2021. 6. 1. ○ 신고대상 및 기한 - 유형: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신규·변경·해제계약 -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 과태료: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부과(4만원 ~ 100만원) ○ 문의사항: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정보팀(02-3425-6195, 6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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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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