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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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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4878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 변경 · 해제 신고서
접수부서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민원내용 2021. 6. 1. 이후 임대차 계약한 주택(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신규·변경·해제계약)의 신고 의무화
수수료 무료
처리흐름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또는 계약서 제출 → 신고필증 발급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제6조의 5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개요

○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계약해제 포함)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인

  - 계약당사자(임대인 및 인차인)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 보증금·월세, 계약일·계약기간, 계약갱신 여부 등

○ 신고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3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 2025. 6. 1. 이하 계약분부터 과태료 부과

○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임대차신고 의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임대차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

○ 문의처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5-6190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1번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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