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8567 복사 | ||
---|---|---|---|
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3 | 조회수 | 4878 |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 변경 · 해제 신고서 | ||
접수부서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2021. 6. 1. 이후 임대차 계약한 주택(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신규·변경·해제계약)의 신고 의무화 | ||
수수료 | 무료 | ||
처리흐름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또는 계약서 제출 → 신고필증 발급 |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제6조의 5 |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개요 ○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계약해제 포함)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의무인 - 계약당사자(임대인 및 인차인)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 보증금·월세, 계약일·계약기간, 계약갱신 여부 등 ○ 신고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3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 2025. 6. 1. 이하 계약분부터 과태료 부과 ○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임대차신고 의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임대차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 ○ 문의처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5-6190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1번
|
|||
첨부파일 |
이전글 | 건축물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
---|---|
다음글 | 동물관련 영업등록신청서(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