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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811 |
제목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건축물(주택 및 토지 제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제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작성→접수→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심의→강동구 심의→6.1.고시 및 처리결과 통보 |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 ||
구비서류 | 1.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3. 증빙서류 | ||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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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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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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