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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502 |
제목 |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건물(대지)사용승낙서 | ||
접수부서 | 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 ||
민원내용 |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중 건물주 사용승낙서 양식 | ||
처리흐름 | 허가신청(도시경관과)-서류접수(민원여권과)-결과처리 후 통보(민원인) |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물(대지)사용승낙서에는 소유주의 도장을 받으셔야 하며, 집합건물로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명이상의 승낙이 필요 (단, 간판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건물관리규약을 제출시 그것으로 갈음함) *지주이용 간판은 건물주와 토지주의 승낙이 모두 필요 | ||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중 건물주사용승낙서 양식입니다. ☎문의: 02-3425-6140, 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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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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