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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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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8431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수수료 1,400원(1대당)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차령확인, 구비서류 확인 등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설립인가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사진(앞, 옆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기관단체 등을 통한 운임(경비) 지원받는 경우 포함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유상으로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허가요건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1년으로 하되, 차령 만료일 전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의 차령은 최대 13년으로 함(차령이 11년 초과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해 6개월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함)


□ 구비서류
  (1) 자가용차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붙임] 서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인가 등록증 사본,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사본
  (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경찰서 발급)
  (6)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모든 손해액 배상책임 보장)
  (7) 차량사진 ( 차량 전면(번호판), 좌측(시설명), 우측, 총 3장 ) - [붙임] 차량 예시 및 서식 참고


□ 신청방법 및 문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93)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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