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1352 복사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남**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4512 |
제목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어린이 통학차량) | ||
수수료 | 1,400원(1대당)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차령확인, 구비서류 확인 등 |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설립인가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사진(앞, 옆면) |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허가요건 □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문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90) |
|||
첨부파일 |
이전글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
---|---|
다음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