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 민원행정과 ]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운영하여 민원 접수 후, 2회 이상 방문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구청 내 타부서 소관 민원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이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1일 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 기관의 연락처와 담당자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일지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일 경우에는 민원 첨부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예정기한, 처리주무부서, 안내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접수증을 발급하여 민원처리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검토하고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이라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며,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 대직자가 대신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대상 민원(10종)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 건축물용도변경(변경부분 100㎡ 미만)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구조변경)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민원 대상사무 15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도와 드릴 수 있는 행정경험이 많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접수부터 처리까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부서 안내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1 |
건축신고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건축과 |
2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후환경과 |
3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기후환경과 |
4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기후환경과 |
5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보건의료과 |
6 |
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및 신고(조건부허가) |
보건의료과 |
7 |
의약품·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
보건의료과 |
8 |
식품영업허가 |
보건위생과 |
9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지역경제과 |
10 |
토지거래계약허가 |
부동산정보과 |
11 |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
재무과 |
12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재무과 |
13 |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재건축재개발과 |
14 |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
재건축재개발과 |
1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
재건축재개발과 |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찾고자 하는 민원창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편의 극대화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통합민원발급 업무,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 여권 신청 및 교부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실 내에 FAX, 건강측정코너, 북카페, TV, 일간신문 등을 설치 및 비치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고객 편의시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권리의 충족 서비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절차 청구서 제출 (민원행정과 또는 해당부서, 강동구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청구서 배부 -> 정보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수수료징수 -> 공개
- 고객이 관련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 정보공개편람 등 법규 관련 책자를 비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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