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의 제공
- 건축민원처리 서비스
민원접수 처리 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 시 자체 확인 가능한 공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일시와 목적 등을 사전에 알려드린 후 방문하고, 사후 연락 등 고객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명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반복민원(3회)의 해결을 위하여 건축후견인을 선정하여 고객에게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처리 시에는 법령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건물 완공 후 사용 승인서 교부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업무성격상 확인과 협의가 필요하여 처리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서울특별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http://open.seoul.go.kr)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관련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민원인이 원하실 때는 부과자료를 공개하며
- 과태료 납부계좌를 개설하여 타 시 · 도 및 원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납부관련 민원 불편사항
구 분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주 · 정차 위반과태료 |
우리은행
|
379-049821-01-101
|
교통관리과 주차과징 |
운전자과태료, 운수과징금 |
우리은행
|
379-115551-01-101
|
교통관리과 운수지도
|
- 주거지주차허가제 실시지역내 부정주차 차량 단속강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 부정 주차예약 단속 서비스제와 부정 주차처리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 주거지 주차허가제 실시 구역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구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시 지켜야 할 사항
건축공사는 환경, 사생활침해, 일조권 저촉 등 많은 민원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 웃 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주 스스로 법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착공전 대지 경계선에 관한 측량을 하여 대지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웃 대지나 건물과 설계상 소정 거리를 반드시 띄워야 합니다.
건축 공사장에는 건축허가 도면을 비치토록 하며,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서(건축법 제16조)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에 의하여 허가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자는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사장 주변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인근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장은 공사안내판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20m 이상 도로변은 가로0.9m ×세로1.3m, 20m 미만 도로변은 가로0.9m ×세로0.9m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웃 건축물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출될 경우에는 바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행목표 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민 원 명 |
법 정
처리기간 |
현 재
처리기간 |
이행목표
처리기간 |
건축허가 |
건축사대행분 3일 |
건축사대행분 3일 |
건축사대행분 3일 |
일반건축물 7일 |
일반건축물 7일 |
일반건축물 5일 |
건축신고(건축법9조) |
즉시신고필증교부
3일이내검토결과통지 |
즉시신고필증교부
3일이내검토결과통지 |
즉시신고필증교부
3일이내검토결과통지 |
건축물용도변경및
사용승인신고 |
3일 |
3일 |
3일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 |
7일 |
5일 |
3일 |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 |
7일 |
5일 |
2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1일 |
1일 |
1일 |
공작물축조신고 |
1일 |
1일 |
1일 |
건축착공신고 |
1일 |
1일 |
1일 |
건축착공연기 |
1일 |
1일 |
1일 |
임시사용승인 |
3일 |
3일 |
3일 |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사대행분 3일 |
건축사대행분 3일 |
건축사대행분 3일 |
일반건축물 7일 |
일반건축물 7일 |
일반건축물 5일 |
건축관계자변경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
1일 |
1일 |
1일 |
건축관계 진정민원 |
7일 |
7일 |
5일 |
건축관계 질의회신 |
7일 |
7일 |
5일 |
건축계획심의 |
15일 |
15일 |
10일 |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구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건축행정서비스헌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모두 이행되어 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장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에 공무원을 사칭하여 출입하는 사람의 금품 요구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장에 출입자대장을 비치하여 기재토록 하여 출입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품요구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여 강동구청 건축과(☎3425-6090) , 감사담당관 (☎3425-5010) 또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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