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절세 혜택을 드리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3월 현재 강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중 1월에 선납을 하지 못한 주민이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1월,3월,6월,9월에 선납 가능)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3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7.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5%를 추가로 감면 받게 된다. 만약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준다.
강동구청 부과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선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http://etax.seoul.go.kr(서울시 세금)을 통해서도 카드납부나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과과 ☎ (02)480-13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