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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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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등록일자 2009-02-19
제목 영세업체에 환경기술 컨설팅 해준다
강동구에서 소규모 악세사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중 여과조 내 활성탄 등의 교체시기가 늦은데다 시설 운영 미숙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중 중금속에 해당하는 구리, 아연을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물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힘든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환경 닥터제”를 실시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환경닥터제란 염색, 액세서리,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업소에 환경시설 운영 관리기술 진단과 함께 환경관련법규, 행정지원 등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불황과 전문지식 등이 부족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많다고 판단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이달 말까지 기술지원을 받을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및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 140개 업체 중 일부 대형 병원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다. 구는 이들 업체 중 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 지원 가능한 30여 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환경관리전문가 등 약 10명 내외의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기술지원단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배출사업장의 폐수 등 환경 전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오염도 검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준다. 또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경우 환경관리공단 등 구는 환경기술지원단과 사업장 간 1:1 One-Stop 체계를 구축해 기술 지원 후에도 환경기술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 닥터제, 분야별 환경오염도 처리 절차 및 환경법령 위반사례, 분야별 사업장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자율점검제도 시행 등이 담긴 환경 매뉴얼을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부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과 최중무 과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단속 위주의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면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닥터제가 도입되면 영세사업장들이 자체적 환경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습득을 통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법규위반율 감소로 과태료, 시설개선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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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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