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010.2.1∼5.15)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유사 시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직원들을 4개조로 나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대근무 중에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과 함께 명일근린공원, 성산봉, 고덕산, 일자산 등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산불조심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장비도 갖춰 놨다. 산림청과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헬기 13대를 확보해 산불의 규모가 클 경우 진화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명·성내·방죽 등 3개 근린공원 안 창고에 진화차량, 등짐펌프, 삽, 갈퀴, 휴대용 무전기, 불차단막 등을 넣어 두는 한편 고덕산 등 5곳에 소화장비함을 마련해 불이 났을 경우 진화를 위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암사동 산 22번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임야 150㎡를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다”며 “산불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지니고 등산을 하면 안되고 산림은 물론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금지돼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을 최초 발견한 경우 소방서(119)나 강동구청(주간 : 푸른도시과 ☎480-1395~7/야간 : 당직실 ☎480-1300)로 전화하면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또는 산림 근접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100원의 과태료, 발화 물질을 지니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각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산불관련 벌칙 내용> ㅇ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ㅇ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ㅇ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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