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고 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가정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이른바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이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가구원의 중한 질병·부상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044,637원)이면서 총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주거비(최대 6개월), 의료비(최대 2회, 1회 300만원 범위 내), 교육비(최대 2회) 등 필요한 항목이 지원된다. 다만 생계비의 경우 총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하인 가정에 한하여 지원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경매·공매로 거주지를 잃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 발생일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면 된다.
또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부도 등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생한 가정에 해당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7,255원)이면서 총 재산이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생계비,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와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정부지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교육비 중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다. 단 생계비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에만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거주지 전(월)세 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갖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단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강동구청 주민생활지원과(☎480-176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