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27일까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기간을 갖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 사무실 등 건축 연면적 160㎡ 이상(주거시설 제외)의 시설물 5450곳이 대상이다. 구는 이를 위해 동별 담당 조사요원 등 16명을 투입시켜 현지 방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실제 시설물의 용도와 명칭, 소재지 등 기본현황은 물론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과 연료종류와 함께 신규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구는 오는 2월중으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전산 입력 과정을 거쳐 3월 중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며 “정확한 부과를 위한 이번 시설물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보전과(☏480-1370)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