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0년 정기분 면허세를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를 받은 자이며, 세액은 면허 종별로 1종인 45,000원부터 5종인 12,000원으로 구분, 과세됐다. 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강동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는 등 해당 면허에 대해 반드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나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 하나, 신한은행)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카드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은행과 6개 카드사(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는 납부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그 외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과과 ☎ 02)480-13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