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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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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세무2과 등록일자 2017-08-14
제목 강동구, 올해 주민세 19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8월 1일 기준 <2017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개인 세대주 및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190,567건, 19억 원을 과세했다. 과세 대상별로 개인세대주는 17만540건에 8억 원, 개인사업자는 1만4,080건에 7억 원, 법인사업자는 5,947건에 4억 원이 과세됐다.

2016년에 비하면 개인세대주가 1,985건에 9백만 원, 개인사업자는 368건에 18백만 원, 법인은 317건에 13백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개인세대주는 1인 세대주 증가로 1,985건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 역시 신설 및 유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전자납부, 전용계좌이체,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서툰 구민은 ARS 전용전화(☎1599-3900)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주민세(균등분)는 강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80)에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세무2과]_강동구_올해_주민세_19억_원_부과…_31일까지_납부_(8.17.).hwp 바로보기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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