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대상품목에 대하여 2013. 9. 6일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행태조사를 실시한다.「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배추김치(현행품목)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6. 28. 기준 추가품목) - 원산지표시 확대품목【3개 품목】 :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조사대상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내용으로는 음식점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글자크기(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표시위치(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의 표시여부, 혼합표시(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등 원산지표시여부와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공무원의 재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