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24:00)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2009년 제2분기(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분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중에 강동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고해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서울시 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고지서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 서비스의 경우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과과 (☎ 48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