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는 김모씨(71)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내면서 지하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다. 3자녀가 있지만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한다. 수급자로 보호받던 중 2011. 6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그나마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도 중지되었다.
김씨는 현재 지체(하지관절) 4급 장애인으로 4만3000원의 임대료보조금과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파지를 주워 팔아 버는 10만원 등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인근의 동 주민센터를 찾은 김씨는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생활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14만원을 받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서울의 특성을 감안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직계가족의 소득 등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시민에게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달리 신청 대상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또한 부양자가 있을 때 부양자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간주부양비도 소득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이 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 7만~20만원, 2인가구 11만~35만원, 3인가구 13~41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교육·해산·장제급여 등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선정 기준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소득수준, 1억원 이하의 재산과 5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기상담을 거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점검’을 통해 고시원, 여관 등 취약지역 241개소에 대해 중점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110가구를 발굴해 지원했다. 이중 11가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위기가정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