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156,269건 41,668백만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분이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과세되며,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에게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구는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ARS전화(☎1599-3900) 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 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이용하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어 고지서는 필요 없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를 함께 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자동이체만 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를, 전자고지 신청만은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중 주말(토,일요일 10:00~14:00)에도 재산세 납부안내 상담소를 운영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반드시 7월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10, 5520,55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