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5.30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로 전면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는 종량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307개 단지(56,358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과 관계없이 세대별 1,300원씩 정액제로 부담하여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일반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된 2000년 5월부터 이미 봉투방식 종량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종량제로 전면 변경하려는 것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2013년부터 시행된 ‘음?폐수 해양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것이다.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란, 공동주택 주민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버리고, 이 용기(120ℓ 또는 60ℓ)가 가득차면 해당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 및 배출하고 수수료(월별 납부필증 사용금액)는 세대별 균등 배분하여 관리비와 함께 고지?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상지역은 관리주체가 있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과 관리주체는 없지만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희망 신청한 공동주택이다. 현재 봉투 방식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원하면 언제든지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변경 가능하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우선 공동주택 지역에 대하여는 봉투방식 종량제를 지양하고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일원화 해 나갈 방침이다. 봉투방식으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또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량제 비닐봉투를 별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량제가 정착된 일반주택 지역과 소형 음식점에 이어 5.30일부터 공동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구 관내 전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절약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수분(음?폐수)을 최대한 없애고 이물질(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제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