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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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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도시디자인과 등록일자 2013-04-16
제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거리 조성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전신주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은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의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와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A4이하 크기는 1장당(명함형 전단은 10장당) 20원이다. 청소년 유해성 전단은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위해 1장당 60원, 명함형 전단은 10장당 50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10만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거한 광고물을 매주 수요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5월1일부터 예산(1,395만원) 소진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강동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만 참여 가능하고 중?고등학생은 보상대신에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구는 지난해에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노인 389명, 학생 245명이 참여하였으며, 벽보 198,170건, 전단 48,629건을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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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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