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이해식)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직할지회와 상호 협력하고 지역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들이 직접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나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지난 3월 21일 중개사무소 벽면에 도로명이 표기된 지도로 자율적 변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의 망실?훼손 등을 신고,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홍보 전단지 등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직할지회와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오는 3월 27일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도로명주소 안내 도우미’ 선포식을 시작으로 강동구의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1,077여명이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나설 예정이다. 옛 주소로 길을 찾는 내?외국인부터 택배 등 배달원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도 나눠 준다. 도로명주소가 낯선 이들은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알려드립니다’ 스티커가 붙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어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중개업과 관련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2013년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정동현 세무사의 ‘부동산 관련 세법’ 강의 등 실무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대표자들이 직접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로 나서 활동함으로써 아직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