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OneStop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인허가청인 구청과 사업자등록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강동세무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시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서를 접수받아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 구청에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과 휴?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연 평균 300여건의 휴ㆍ폐업 신고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세무서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 부과처분 등의 재산상 손실 사전 예방과 민원업무 간소화로 주민 편의의 차별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