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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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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맑은환경과 등록일자 2012-12-18
제목 ‘에너지 사용제한’위반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등‘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조치는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사항은 ▲건물난방 온도 20℃ 이하로 제한 ▲출입문을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인 ‘개문난방’ 영업 제한 ▲네온사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금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오전 11시30부터 12시까지 사용중지를 하는 난방기 순차운휴 등이다.

다만 강의실, 도서실, 전산실, 통신실, 양호시설, 탁아소 등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며, 전통시장, 종교시설, 의료기관, 치안기관 등은 네온사인 사용금지 시설에서 제외된다.

구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쳐 내년 2월 22일까지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내복 입기와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중식시간과 출장시 사무기기의 전원 차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겨울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난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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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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