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간·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하철역 등 가까운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존보다 20~25%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제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400원⇒300원), 토지대장(500원⇒400원), 건축물대장(500원⇒400원) 등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 총27종 중에서 8종이다.
구는 2004년도 청사 1층 로비에 처음 발급기를 설치한 이후 지하철역(천호역, 암사역, 길동역, 고덕역, 둔촌동역)과 대형병원(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설치장소를 늘려왔다.
현재 총 8대의 발급기를 05: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주민들의 무인발급기 이용은 3만여 건으로 방문민원 대비 3.6%정도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수요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방문민원을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