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ETAX시스템, ARS전화(☎1599-3900) 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은행방문 시 CD/ATM기 화면을 이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가 필요한 주민은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를 함께 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자동이체만 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를, 전자고지 신청만은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2년도 9월분 재산세를 145,781건에 753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2012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부터 토·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재산세 상담소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10월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