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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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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맑은환경과 등록일자 2012-06-26
제목 출입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면 과태료 최대 3백만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사업장에서는 냉방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때 이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문(開門)냉방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2012.
하계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개문(開門)냉방 영업’이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제한 내용은,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이 제한 대상이다.
단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은 사업장, 지하도 상가 등은 제외된다.

구는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해 구청,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로 제한하고,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냉방기 순차 가동중지, 중식시간과 출장시 사무기기의 전원 차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감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희 맑은환경과장은 “여름철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민들이 과도한 냉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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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홍보과 언론팀

문의02-3425-5420

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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